최근 5년간 항공보안법 위반 66건 적발…과태료만 5억

연합뉴스최근 5년간 공항공사와 항공사들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가 5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반은 2020년 9건, 2021년과 2022년 각각 15건, 지난해 18건, 올들어 8월까지 9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전국 대다수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공항공사는 5건이었다. 항공사 중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각각 3건씩이었다. 이같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등 항공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5억750만원에 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3월 인천공항에서 환승객 휴대물품 안에 있던 실탄을 적발하는 데 실패했고, 대한항공은 같은 날 항공기 내에서 해당 실탄이 발견됐음에도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각각 75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아시아나항공은 2022년 3월 청주공항에서 탑승권 오발권 등 신분확인 소홀로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았고, 진에어는 올해 3월 운항 중인 항공기 조종실에 미허가자의 진입을 허가하는 등 출입통제 소홀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6월 탑승권 미소지 승객을 보호구역에 진입시키는 등 신원확인 미흡으로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공항 및 항공기 내 보안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항공보안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국토부는 두 공항공사와 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보안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안전한 항공보안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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