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실 제공지난해까지 3년4개월간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드론이 485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탓에 항공기 운행중단 등 심각한 피해가 117건 발생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공항에서 불법드론이 485건 적발됐다. 이는 연평균 121건 가량에 해당한다. 다만 당국의 다각적 예방 활동으로 월평균 적발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9~12월 월평균 적발은 17.6건이었으나, 2021년 14.4건, 2022년 12.7건, 지난해 8.6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영종도(운서동·운남동·운북동)에서 가장 많은 251건이 적발됐다. 뒤이어 무의도(무의동) 150건, 용유도(을왕동·덕교동·남북동) 74건, 신·시도(북도면) 74건 순이었다. 불법 드론이 야기한 피해로는 운행중단이 29건이나 있었다. 출발지연(61건), 도착지연(19건), 김포공항 이동·착륙(8건) 등 다른 피해까지 총 117건의 문제가 발생했다. 김포공항으로 우회 착륙시, 다른 공항의 운영에도 연쇄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국내 항공망 전체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비행제한 구역에서의 불법드론 비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자칫 대형 항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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