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공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어항 배후 지역이 포함돼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의 소규모어가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정부가 영세 어가에 연 1회, 13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동(洞)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되면서 어촌에 거주해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이달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특히 이번 신청기간에는 현재 어업경영체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직불금을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 등록이 안 된 어업인은 등록 신청부터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또한 기존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을 위해 올해 수산직불금(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추가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 동안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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