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에서 대량 처리되지만, 정작 폐기물을 넘겨받는 지자체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반입협력금\' 제도를 축소 시행키로 해 관련 정보의 공개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전국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자체가 민간위탁한 생활폐기물은 지난해 25만4026톤이었다. 2020년 18만9904톤에서 약 38% 급증한 결과다. 생활폐기물 위탁의 주된 경로는 서울의 경우 경기·인천·충남, 경기는 강원·충북·충남이었다. 지난해 서울은 경기에 13만5434톤, 인천에 3만4600톤, 충남에 1만1800톤을 넘겼다. 경기는 또 도내 다른 기초단체에 3만4958톤, 인천에 2만2033톤, 경북에 3176톤, 충남에 5425톤을 넘겼다. 인천은 시내 다른 기초단체에 6600톤을 넘겼다. 문제는 반입받는 상당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이용우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인천 A지자체와 경기 B·C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해당 지자체 모두 타지역 생활폐기물 반입을 몰랐다. A지자체는 지난해 서울 용산구·은평구·동작구 등지 생활폐기물 2만9480톤 처리를 위탁받았다. B와 C지자체도 같은 해 3만6777톤, 5만7482톤의 타지역 폐기물을 위탁받았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해 올해말부터 \'반입협력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협력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반입받는 지자체는 타지역 생활폐기물의 관내 처리사실을 인지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민간소각장 반입의 경우 반입협력금 시행을 2028년까지 미루고, 공공 소각장에만 연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이 의원은 \"타지 생활폐기물의 민간소각장 처리에 주민 동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 해당 지자체도 파악하지 못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부가 반입협력금의 범위를 공공 소각장에만 국한한 것은 이런 밀실 위탁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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