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존스 피자집에 세제가 필수품목?…공정위, 과징금 14.8억

연합뉴스파파존스 피자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강제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해오다 14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파파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2억1300만원 지급명령,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이어 가맹점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을 사용할 경우, 감사점수 감점과 경고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 하는 내용으로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파파존스는 또한 가맹점에 리모델링 비용도 전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 20%를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특히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해 왔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공정위는 파파존스의 리모델링 비용 전가행위와 관련해 미지급 비용 2억1300만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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