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인테리어 새롭게 바꿨는데 재계약 기간은?…표준계약서 개정

연합뉴스앞으로 화장품이나 가구, 자동차판매 등의 대리점들은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계약기간이 새롭게 재설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 ‧ 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대상 업종은 점포 재시공(리뉴얼) 투자비용, 재시공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 6개 업종이 포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시행 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부분이다.즉, 인테리어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이는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개 업종의 대리점 점포 리뉴얼 소요비용은 평균 6400만원이었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리뉴얼 시행 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6개 업종에서 리뉴얼 후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해 분쟁을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4.85%였다.공정위는 다만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했다.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또한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면 협약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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