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거주…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스마트이미지 제공고령층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의 연내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국토부가 지난 8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이다.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입법예고될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되,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초기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산정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이 적용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가 신설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이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개정을 거쳐, 올해 12월 중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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