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내 항만에 드론을 활용한 침입이나 불법 접근에 대비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29일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2월 17일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이다.드론을 활용한 불법 접근, 침입 등에 대비해 레이더, EO/IR카메라, RF스캐너 등 탐지 및 식별하는 장비와 재머 등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협약을 통해 부산항, 인천항 및 울산항은 올해 사업을 착수해 내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수광양항은 내년에 시작해 2026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 사업은 국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해 추진한다.해수부는 이번 협약으로 민간 항만시설을 포함한 항만 전 구역을 대상으로 안티드론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져 무허가 드론의 접근, 침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전쟁에서 주요한 위협수단으로 등장한 드론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도 불법 드론의 접근, 침입 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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