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기각…개시요건 충족하지 못해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총 판매원 수 1위, 총 매출액 3위 업체이다.리만코리아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판매원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해왔다는 혐의를 받아왔다.이에 리만코리아는 지난 4월 25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이에 공정위는 지난 18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방문판매법은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본사건에 대한 심의절차를 재개해 추후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