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자는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집을 살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번째 입주자를 31일부터 전국 9개 광역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에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이다. 역세권 등 교통 편리지역, 생활편의시설·학교 인근 중심의 입지를 갖췄다. 주택은 입주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전용면적 60~85㎡의 중형평형 중심의 아파트와 주거용오피스텔 등이 공급된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한다. 수도권에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가 집중됐다. 월세형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최근 2년 이내 출산 가구 등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추면 응모할 수 있다. 든든전세 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6200만원 등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대 거주가능 기간은 전세형 8년(6+2년), 월세형 20년(6+4~6+14년)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입주자의 내집 마련 부담도 덜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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