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 2420만 톤…탄녹위 의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캡처정부가 지난해 온실가스 국가 총배출량을 6억2420만톤으로 확정하고, 2년 연속 감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국제연합(UN)에 제출될 격년투명성보고서의 내용도 의결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도 의결됐다. 지난해 총배출량 6억2420만톤으로 확정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톤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월 환경부가 산정한 수치를 탄녹위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 이행점검단의 실적 점검을 거쳐 승인한 것이다. 지난해 총배출량은 전년 대비 4.4%, 기준연도인 2018년 대비 13.9% 각각 감축된 실적이다. 연도별 총배출량은 2018년 7억2500만톤, 2019년 6억9920만톤, 2020년 6억5440만톤, 2021년 6억7660만톤, 2022년 6억5280만톤이다. 전년 대비 감축은 세계 흐름에 비춰 상당한 성과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평균 1.1% 증가한 374억톤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4.1%)·영국(5.4%)·유럽연합(EU 9%)이 감소하고, 중국(4.7%)·인도(7%)가 증가했다. 탄녹위는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며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에너지 전환·건물·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세로 평가됐다. 다만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미달했다. 탄녹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에너지 원료·연료의 친환경 전환, 생산 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핵심 기술개발 등 산업 부문의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무탄소 발전 확대, 송전망 적기 구축,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과 무공해차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개정을 위한 국회와의 면밀한 협조도 당부했다. 내년 UN 제출이 예정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제언했다. 탄녹위는 이번 이행점검으로 파악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관련 조치계획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환경부 제공최초 제출 \'격년투명성보고서\'도 의결탄녹위는 이날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내용도 확정했다. 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등이 담기는 이 보고서는 자구 정리와 번역 등을 거쳐 12월말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된다.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당사국은 격년투명성보고서를 2년마다 UN에 제출해야 한다.미국이나 EU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올해 최초 제출한다. 중국, 인도도 올해 첫 제출이 예정됐다. 

제출될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세가 담긴다. 다배출 무역 집약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요 배출국들과 유사한 감축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될 예정이다. 웹 기반의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 모형 등을 활용한 기후적응 강화대책, 재해 취약주택 지원 정책 등 정부의 기후재난 대응 사례도 제시된다.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와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부문도 포함됐다. 2022년 약정액 기준 2조8600억원(21억5600만달러)의 기후 양자 재정지원, 기술개발·이전 지원실적 등이 소개된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UN은 내년 기술검토팀을 국내에 보내 검증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팀을 구성해 이를 지원·대응할 계획이다.이밖에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 MRV 역량 제고 방안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은 청정경쟁법(CCA) 등 탄소규제로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의 탄소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DB 구축 범부처 추진체계 가동,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개편, 기후공시에 맞춤형 MRV 체계 마련, 탄소 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 구축 등이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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