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영업 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및 서면)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 등에 대해 후속조치를 실시했으며 관련 가이드라인(이용자 보호 권고)을 개정했다.

현재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이 영업종료를 공식화했다.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을 중단한 곳은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이며 현장점검 이후 일부 영업을 재개했다.

첫째, FIU에 신고된 임원 및 사업장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총 5개 사업자에 대한 임원 변경신고 위반 3건, 사업장 변경신고 위반 3건을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사업장 이전 또는 폐쇄 후 상법상 사업장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통보했다.

둘째, ‘관계기관 합동 현장(및 서면) 점검’ 결과 확인된 10개 영업종료·중단사업자와 관련한 상세정보 및 영업현황 등을 수사기관에 공유하였다. 셋째, 현장점검 실시 이후, 7개 영업종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이용자자산 반환 실적 및 잔고 현황을 제출받아 이용자 자산보관 실태 및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캐셔레스트, 코인엔코인 2개 사업자의 경우 청산, 인력 부족 등 사유를 들어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넷째,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영업종료 관련 업무처리 절차 수립, 자산반환 출금 지원 등 영업종료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FIU·금융감독원은 금번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보고, 이용자 자산 출금 지원 및 보관·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을 개정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반환 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6.27일「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시 이용자 보호 절차 등을 포함한 가상 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를 마련·운영하고 해당 사항을 FIU에 신고(진입·갱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에 대비하여 영업종료 사전공지, 이용자 개별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보관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종료를 확정한 후에는 영업종료일(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우선 보고하고 ‘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별첨 양식1) ’ 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면서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 가능 시간 등 영업종료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휴면회원을 포함하여 모든 개별 회원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연락수단을 사용하여 영업종료 공지 내용을 안내하고, 이후에도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을 요구하지 않은 이용자 현황을 파악 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이하 ‘ 정상 출금기간 ’ )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하고, 영업종료가 공지된 이후 정상 출금기간 동안 사업자는 일정 금액(예: 1만원)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개별 접촉을 통해 자산 출금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출금방식은 개인 지갑, 국내사업자 및 해외사업자 지갑을 통한 출금을 지원해야 하고, 정상 출금기간 동안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의 출금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면서 과도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보관 해야 한다.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이용자 자산에 대한 일일대사를 실시하고, 이용자 명부, 이용자 자산이 보관된 지갑주소, 자산 유형별 잔고, 반환 내역 등 이용자 자산보관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 해야 한다.

이용자 자산반환 및 피해보상 조치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필수 내부통제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종료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신고 사업자 지위 유지 목적 등 차원에서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신고요건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영업종료 관련 사항의 법령준수체계 포함·운영 여부 등에 대해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차원 에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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