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로만 세척하면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연합뉴스환경부는 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일부 보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할 때 규제받지 않는 대상이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됐다.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데, 이번 조치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등 어민 부담이 줄었다.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하던 기존 제도를 바꿔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나 지정폐기물업체에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 실적을 매년 관할 지자체 등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개선돼, 폐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 확인이 가능하면 보고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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