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반 공정위…과징금 1.1조 부과, 사건처리기간 22% 단축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들어 2년 반 동안 공정위가 6천건에 가까운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해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반환점의 공정거래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부 들어 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 민생 분야와 반도체·건설 등 주력산업 분야 등에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1557억원을 부과했다.이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적 기반 강화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의 효과적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거래기반 강화에도 힘썼다고 강조했다.이를 통해 이 기간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도는 2021년 57.2%에서 지난해 63.0%로 개선됐고,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39.7%에서 38.8%로 줄었다.사건처리 기간 단축도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172일로 2022년 221일 대비 22.2% 단축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 행위를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 기한 준수와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또한 인공지능(AI)과 기후 테크, 문화콘텐츠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다.이밖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신유형 거래(SNS, 구독경제, 온라인 게임아이템 구매 등) 관련 법위반 행위 감시·시정 등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성과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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