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예상세액, 미리 확인하세요\"

국세청 제공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한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꿀팁\'도 제공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 외에도,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했다.국세청은 오는 20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네이버 전자문서로도 안내한다.절세 \'꿀팁\' 예시.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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