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맘대로 서비스 중단?…공정위, 신용카드사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연합뉴스카드사 등의 사정에 따라 맘대로 서비스를 변경, 중단할 수 있었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가운데 7개 유형, 45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가 가장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대표적인 약관 유형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명시된 서비스는 제휴사 및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은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약관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공항 라운지 이용, 렌터카 서비스 이용,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상실 사유 발생시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이밖에 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고객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금융당국이 사업자들에게 문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한 후 개정 시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공정위는 지난 10월 은행분야, 이달 여신전문금융분야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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