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야당의 \'농망4법\' 단독처리 유감…거부권 건의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가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농식품부 소관 4개 법안을 처리한데 대해 \'농민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4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1일 자정 5분 전에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4개 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곡법이 통과되면 아무도 쌀 농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 쌀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며 농안법은 농산물 수급을 매우 불안하게 해 물가 폭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더더욱 심각해 법자체가 재해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에 \"4개 법안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 없고 왜 농업을 뒤로 돌릴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송 장관은 \"법사위, 본회의에 가기 전까지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송 장관은 \"이들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송 장관은 \"4개 법안은 농업의 미래를 더 이상 없게 하는 법이라 끝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위법성을 알리고 야당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야당과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하지 못하고 끝내야 해 이 법안 내용으로는 타협이 불가능하고 타협할 여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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