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양권 손피거래 양도세 폭탄 주의…다운거래 엄정 대응\"

연합뉴스분양권 \'손피거래\'와 관련해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서 새로이 내놓은 해석 변경에 따라 기존 관행보다 매수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혹에 빠지기 쉬운 다운계약 역시 가산세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25일 국세청이 재차 경고했다.

손피거래란, 매도자가 손에 쥐는 프리미엄(P)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매수자가 부담하는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77%, 1년 이상 2년 미만 66%가 적용된다.지난해 기재부 조세정책과는 손피거래시 매수자가 부담할 양도세 범위를 \'최초 1회에 한해 양도가액에 합산\'한다고 해석했으나, 지난 7일 \'매수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뒤집었다. 이 해석은 이후 양도분부터 모두 적용된다.예를 들어, 매도자가 12억 원에 취득해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17억 원에 매매하면서 5억 원 손피거래를 하는 경우 매수자가 부담할 양도세가 기존(2차 양도세까지 부담 시)에는 6억 8800만 원이었지만 변경 해석 적용 시 9억 6600만 원까지 오르는 셈이다.  손피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매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기에 다운계약할 유인이 커진다. 그러나 다운거래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로서 과소신고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비과세·감면 배제 및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도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조치된다.국세청은 \"손피거래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 변경으로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하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