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핵심 자재인 철강과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해 이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이 새로 생겼다. 그동안 철강자재에 대해서는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해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콘크리트 시험 기준은 강화됐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필요시\'에서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 역시 동일 빈도로 강화됐다. 말뚝기초의 설계·시공 때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정밀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이 신설됐고,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으로 명확화했다. 보도·차도 블록에 대해서도 보통블록과 투수성블록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시험 기준도 체계화됐다. 겉모양 및 치수, 휨강도·투수계수·표면층두께 등 시험종목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조정됐다. 이밖에 공사감독자의 역할도 강화됐다.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부여됐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