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데 대해 정부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쌀로 생산집중을 가속화시켜 타작물로의 전환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을 쏠리게 해 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시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하도록 해 재해보험 가입 유인과 농가의 재해예방 노력을 저하시키고,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업법과 상충 소지가 크고,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송 장관은 \"이같은 사유로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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