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주택 전세계약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키워 전세사기나, 관리비 등의 분쟁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가능한 정보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관련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해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은 현장안내를 받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의 신분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