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연합뉴스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우리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중국어선의 성어기 무허가 조업,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19일 전북 어청도 서방에서 무허가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 각 3억 원을 징수하고, 같은 달 24일 중국 해경 함정에 인계해 추가 처벌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강도형 장관은 \"지난 3월 열린 전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서 감척어선,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이번 합동단속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 등 2척이, 해양경찰 군산 3010함 등 3척이 각각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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