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제공\'자율주행\' 화물운송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자율차 화물운송 허가 관련 세부기준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0일 시행하는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것이다.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기존에는 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지정하려면 먼저 시·도지사가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 국토부가 발굴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복수 시·도를 아우르는 장거리 노선 지정이 가능해진다.또 자율주행 화물사업 허가 관련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안전성 검증을 위한 60일 간의 사전운행 실시, 위험물 적재 금지, 책임보험 가입 필요 등을 담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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