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빈발\' 대학내 도로, 학교장에 안전책임 부과

지난 7월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에서 20대 대학생이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차도이면서 인도로 기능이 뒤섞여 교통사고 위험히 큰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이 강화된다. 대학교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로 규정돼 동등한 안전 책임이 대학 측에 부여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전국 349개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내부에 있는 도로는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된다. 단지내도로는 아파트나 공공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 관리자에게 교통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대학교 내 도로의 안전관리 의무를 총장·학장 등 \'학교의 장\'으로 규정했다. 학교의 장은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의무를 진다. 통행방법 등은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돼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교 내 교통사고는 수시로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부산대에서 대학생이 지게차에 치여 숨졌고, 지난해 6월에는 동덕여대에서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학생이 치여 목숨을 잃었다. 국토부는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지자체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업무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기본계획안은 일간신문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해야 하는 등 절차가 규정됐다.

지난 7월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에서 20대 대학생이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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