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수산·양식분야 대책은?…어획량 중심으로 체계 개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1차 연례회의 모습. 연합뉴스수산·양식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대책으로 모든 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적용과 시·군·구 경계를 두지 않는 양식장 \'광역면허 이전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톤 유지, 어가소득 6500만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목표로 추진된다.해수부는 \"이번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 어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1단계이며 어종별·지역별 등 구체적 대책은 내년부터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해수부는 먼저 어업체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TAC를 전면 도입하고, 나아가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TAC는 자원량을 고려해 어획 가능 물량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어업인들에게 할당하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방법이다.이어 기후변화로 조업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을 위해서는 어업 면허·허가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을 지원하기로 했다.해수부는 특히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장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입식량·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하고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지원한다.또한,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 양식장을 옮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수온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보급, 중간 육성장 도입, 스마트 양식 개발·보급, 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장비 보급과 긴급방류, 조기출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도 높여나간다는 방안이다.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출어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신규 보장형 보험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양식업 분야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정책자금을 도입해 경영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기후변화로 경영 환경에 어려움이 생긴 어가를 위해서는 생산이 감소한 어종을 어획하는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진행한다. 또 감척 또는 유휴 어선을 활용한 어선 공공임대 제도를 활용해 경영 회생도 강화하기로 했다.해수부는 이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물가관리품목을 현행 6종(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명태, 오징어)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해 수매·방출하는 관리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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