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내년부터 일본에는 수확 전 2개월동안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무감염 토마토만 수출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고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 잎과 줄기에 피해를 입히는 외래검역 해충으로 국내에서는 올해 3월 경기 평택에서 처음으로 공식 발견됐다.양국 검역당국이 합의한 수출고시에 따라 우선 일본으로 국산 토마토와 묘목을 수출하려는 농가는 재배시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하며, 재배시설 내 창문과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 지름 1.6㎜ 이하의 망을 설치해야 한다.또한, 수확 2개월 전부터 검역본부의 트랩조사를 통해 해당 재배시설이나 육묘장에서 토마토뿔나방의 무감염이 확인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수출검역에 합격한 후 토마토뿔나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부기된 수출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토마토와 묘목의 일본 수출이 가능해진다.올 여름 국내 토마토 농가에 토마토뿔나방이 확산되자 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및 지자체는 수출고시에 대비해 망 설치 및 방제지원, 농가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앞으로도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농가에 대해 관리와 예찰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내년부터는 토마토뿔나방에 감염되지 않은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한 만큼 검역본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수출농가에서도 토마토뿔나방 방제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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