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 1월부터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일명 \'스드메\' 가격이 소비자원의 \'참가격\'을 통해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각 업체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 가격은 내년 1월 27일부터 공개된다. 각 서비스별로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의 가격이 대상이다.공정위는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월, 7월, 10월 기준)를 기준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항목. 공정위 제공그동안 결혼식장 이용은 가격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불투명해 \'깜깜이 스드메\'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공정위는 이번 가격공개가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와 최종 지불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와 업체 간 신뢰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내년에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범위도 차차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가격공개가 결혼서비스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정위 역시 결혼서비스 시장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돼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격공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가격공개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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