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늘의 집, 숨고 등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들이 약관에 중개 책임을 면책하고, 회원의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을 운영해 오다 시정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주요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플랫폼은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 등이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운영했다. 이들은 약관에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시공전문가가 제공한 견적 및 공사시공 서비스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공정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에 플랫폼들은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회원의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2차 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공정위는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이 명백히 존재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플랫폼들은 게시물 삭제 또는 임시 조치시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며 회원이 자신의 게시물에 대해 사용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이밖에 청약철회가 7일 이내 가능함에도 3일 이내로 제한한 조항, 회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등도 시정조치됐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테리어 분야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버티컬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버티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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