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해기사의 면허승급 경력기간이 현재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는 등 절반 기간으로 단축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해기사는 항해사(1~6등급), 기관사(1~6등급), 전자기관사, 운항사(1~4급)로 구분된다.개정안은 하위 등급에서 상위 등급 해기사면허 취득 기간을 대폭 줄여 등급별 승무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천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기간이 필요하다.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인 국제협약보다 2~3배는 긴 기간이다.해수부는 이로 인해 상급 면허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려 국적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가 되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에 따라 2급에서 최고 등급인 1급으로 승급하는데 필요한 승무기간은 현행 최소 2년 ~ 최대 5년에서 최소 1년 ~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해기사들의 빠른 승급과 승진이 가능해져 선원분들의 장기승선에 대한 동기 부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해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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