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3차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30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91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인정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심의건 가운데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제외,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이의신청 기각됐다.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래 이날까지 확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5578건이다. 이밖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 총 927건까지 정부로부터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을 지원받고 있다. 피해 임차보증금 액수는 1억원 이하가 1만798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1만593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3513건 등 3억원 이하 서민 피해가 97.37% 비중으로 대다수였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각 때도 추후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재신청해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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