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압류나 가처분을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해 금융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조항이 시정될 전망이다.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보전절차라 남용 소지가 높고, 계약을 해지시킬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42개를 심사한 결과,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12개 조항을 비롯해 6개 유형 총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을 합의토록 한 269개 조항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누리집 공지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3개 조항 및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됐다.이밖에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2개 조항 및 사업자가 신탁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한 4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등 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고 불공정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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