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찾아가세요…한 달 뒤 18억 국고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4일 서울 시내 한 복권 판매점 모습.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3조 6168억원으로 작년 상반기(3조 3790억원)보다 7% 늘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 복권을 판매하게 된다면 연간 판매액이 7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기한 만료일이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2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과 2등 당첨자들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8일 올해 2월 추첨한 로또복권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한 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1명과 2등 2명이다.

올해 2월3일 추첨한 1105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8억3485만원이다.

해당 회차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며 당첨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은 5526만6681원이다. 2등 당첨 번호는 \'6, 16, 34, 37, 39, 40\'로 보너스 번호는 \'11\'이다.

2등 당첨금은 당첨자 중 두 명이 찾아가지 않은 상태인데, 각각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 한다. 이에 따라 1105회차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기한 만료일은 내년 2월4일이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당첨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세종=뉴시스]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을 지급 기한인 2월4일 이전에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이 복권기금에 귀속된다고 18일 밝혔다.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1명, 2등 2명이다.(사진=동행복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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