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테니스 라켓과 공, 가방, 신발 등 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 3곳이 도·소매 거래처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는 해외 본사 또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테니스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3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2024년 2월 테니스용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또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으면서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엔 가격조정을 재차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다만 이들 업체는 2024년 2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중단하고, 그해 10월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도·소매 거래처에 공표하는 등 \'자진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지난 11월에는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테니스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유통단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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