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태양패널·폐배터리·폐식용유 재활용사업 관련규제 완화

연합뉴스폐태양광패널, 폐배터리, 폐식용유 등 재생에너지 소재의 산업적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규제를 현실화했다.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하는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는 원료 \'블랙파우더\'(Black Powder)를 재활용 원료제품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준을 만족하는 블랙파우더를 이용해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제조업자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블랙파우더는 그동안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원료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폐식용유에 대한 정유사 등의 재활용 사업활동도 문호가 넓혀진다. 석유·석유화학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쓰이는 폐식용유 등에 대해 재활용 기준이 마련돼,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 이용시 정유사·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없이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 정제연료유 등 연료 제품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목적의 \'지속가능한 항공유\', 재생합성수지제품 등에 재생원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했다. 보관 장소·기간 규정 위반이나 폐기물의 시설 외부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시 혼입 발생이나 수집·운반증 미부착의 경우, 고장 탓에 영상정보장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못 지킨 경우 등은 1차 위반에 한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완화했다. 한편 다른 지자체의 일반·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지역내 공공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하는 지자체는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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