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제공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제공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다만 할인혜택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든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가 3년 연장돼 2027년 종료된다. 다만 올해까지 적용된 50% 요금할인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낮아진다. 할인율 적용은 고속도로 진입일 기준이다. 오는 31일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전기·수소차는 50% 할인율을, 하루 뒤인 내년 1월 1일 진입 차량은 40%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31일 야간에 진입해 1월 1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경우는 50% 할인된다.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 조치 없이 혜택 적용이 연장된다.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전기‧수소차 할인 외에 다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요건 중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수소차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50%)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영업소에 방문해 화물차 심야할인을 신청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최대 50%)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3축 미만\' 화물차는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조치 없이 출퇴근 시간대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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