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올해 처음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관련규제 미적용 특례가 부여됐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가축분뇨 활용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 9건의 사업이 올해 규제특례 승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장소·규모에서 새로운 기술·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안전성·유효성이 결과로 입증되면 관련규제를 개선·보완하는 제도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의 재질별 분리 및 유용자원 회수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폐패널 100톤 발생시 처리를 위한 운송비용이 현재 8천5백만원 상당이지만, 이 사업의 상용화시 약 3천5백만원으로 감소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의 경우 봉투·용기 등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과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한다. 현행법령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친환경적 이차전지 재활용·재생산 기술 2건도 환경부의 적극 지원 대상이 됐다.\'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황산 포함 오·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사업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제도 첫 시행이 이뤄진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이번 승인 9건 포함 47건의 사업과제를 검토 중이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방식 외에 정부 모집방식의 기획형 규제특례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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