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입법회에 제출하며 포괄적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했다. 이번 법안은 발행자 면허 요건, 마케팅 제한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12월 6일 특별행정구 관보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게재한 후, 12월 18일 이를 홍콩 입법회(Legislative Council)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친 뒤 행정장관의 서명을 통해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홍콩의 새로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에게 면허 취득 의무를 부과하고, 발행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제한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홍콩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규제된 환경에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률회사 킹앤드우드 말레슨스(King & Wood Mallesons)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면허 취득 요건, 둘째, 특정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마케팅 제한, 셋째, 시장 참가자 및 소비자 보호 조항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대중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은 홍콩금융관리국(HKMA)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발행자는 자산 관리 구조, 준비 자산,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을 포함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규제되지 않은 기관이나 플랫폼이 홍콩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거나 마케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홍콩의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시장규제법(MiCA)' 도입 사례와 유사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MiCA 도입 이후 유럽에서는 규정을 준수한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테더(USDT)는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중단했다.
연구업체 카이코(Kaiko)와 네덜란드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바보(Bitvavo)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서클(Circle), 소시에테 제네랄(Societe Generale) 및 뱅킹 서클(Banking Circle) 등의 MiCA 준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점유율의 91%를 차지했다.
홍콩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준수 발행자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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