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권도형의 미국 송환이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보얀 보조비치(Bojan Božović)에 의해 최종 승인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권도형의 항소를 기각한 데 따른 결정이다.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도형의 모국인 한국 송환 요청을 거부하고 미국 송환을 승인했다. 몬테네그로 언론 비예스티(Vijesti)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에서 정한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의 송환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권도형의 송환 결정은 여러 차례 번복된 법적 공방 끝에 내려졌다.
미국과 한국의 검찰은 각 관할권에서 권도형에 대한 재판을 위해 송환을 요청했다. 2023년 11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 송환을 승인했으나, 어느 국가로 보낼지는 법무장관의 결정에 맡겼다.
2024년 5월, 권도형의 변호인단은 송환 결정에 항소해 사건을 몬테네그로 대법원으로 돌렸다. 이후 2024년 8월 항소법원은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서 신속한 송환을 명령했다.
그러나 2024년 9월, 법무장관은 권도형이 미국과 한국 어느 쪽에도 송환될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송환 결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10월 17일에는 미국 송환 결정이 내려졌으나, 권도형 측의 항소로 하루 만에 절차가 중단되었다. 이번 법무부의 항소 기각 및 송환 승인으로 권도형에 대한 장기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권도형은 2023년 6월,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여권을 사용해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되었다. 이후 테라폼랩스의 붕괴와 관련된 혐의로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법적 조사를 받아왔다.
이번 송환 결정으로 권도형은 미국 법정에서 테라 붕괴와 관련된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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