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한방\'에 확인 가능

조회대상 업체 확대 전후. 공정위 제공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확인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등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정부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범위를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했다.기존에는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서만 고인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했었다.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은 고인의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워 유족들이 업체별로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6억6천만원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플랫폼이 구축되면 내년 말부터는 이를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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