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한국앤컴퍼니그룹, 태영이 가장 많아

올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은 49개로 이들에게 9억원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건수와 부과액수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점검은 올해 5월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시의무가 있는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해 진행됐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해 총 8억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과태료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25개사 37건 위반)에 6억500만원, 기업집단 현황공시(92개사 94건 위반)에 2억69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4개사 4건 위반)에 900만원 등이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건수의 경우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태영이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익(10건), 한화(9건) 순이었다.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억2300만원), 반도홀딩스(1억300만원), 한국앤컴퍼니그룹(64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한국앤컴퍼니그룹, 태영, 장금상선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위반건수와 과태료 금액이 높았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 및 과태료 부과액수는 최근 감소추세였으나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의무 위반건수와 부과액은 지난해 각각 102건, 6억8000만원 이었다. 

위반 사례 가운데는 특히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지연 위반이 8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업체별 신규공시 담당자들의 공시업무 미숙 및 상시점검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21년도 2분기부터 상시점검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위반 사례 최소화를 위해 법위반이 다수 확인된 항목을 유형별로 정리해 공시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온라인 교육영상 등을 통해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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