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암호화폐, 국민 투자에 적합한 금융자산으로 봐야\"

일본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국민 투자에 적합한 '금융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세제 개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정리한 '2025년 세제 개정 대강(大綱)'에서 금융소득 과세 일원화를 다루는 가운데, 세제상 암호화폐에 대한 취급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세제 개정 대강은 내년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주요 내용이 의회에서 법안으로 다뤄진다.

지난 20일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도 '2025년도 세제 개정 대강'에서 암호화폐를 '국민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상장 주식과 동등한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갖추기 위한 관련 설명 의무와 적합성 등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업자의 신고 의무를 정비해야 하며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 부담을 주며 산업 성장을 방해했던 기존 과세 방침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코인포스트는 "금융청과 여당 세제 개정 대강은 암호화폐 제도 개혁이라는 동일한 목표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했다.

자민당은 암호화폐 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반면, 금융청은 금융소득 과세의 일원화라는 포괄적인 틀 안에서 암호화폐의 위치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당국은 암호화폐를 자금결제법에 따른 '결제 수단'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특성 상 이 같은 규제 접근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도요대학 이즈미 준야 부교수는 "암호화폐가 단순히 결제 수단이라는 생각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서 "투자 자산적 성격과 거버넌스 기능을 가진 토큰의 등장으로 인해 보다 포괄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오구라 마사노부 부간사장은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이자 투자 대상이며 혁신의 기반이기도 한 만큼 현행 규제 체계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이 금융청의 포괄적인 검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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