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두달간 조업정지

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른 것이다. 석포제련소는 당시 폐수 무단배출, 무허가 배관 설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내려진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석포제련소 측은 2020년 12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환경부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특히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하루에 약 500톤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비가 내릴 때 빗물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 Zero Liquid Discharge)이 계속 가동된다. 이는 사업장 바깥으로의 폐수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공정이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의 처리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2025년 1월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석포제련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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