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때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모바일 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때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이제는 모바일 인증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전자적 인증 방식이 추가된다. 또 기업이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근로자로 의무 지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의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지만 근로자 또는 기업으로 보험수익자 지정이 가능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단체보험계약 176만건 중 기업이 수익장인 계약이 41만건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근 이후 업무 외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근로자의 유족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단체사망보험 계약시 업무 외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수익자로 의무 지정해 근로자의 유족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계약자가 직업이나 직무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 승낙을 받은 뒤 차액을 \'일시납\' 정산해야 하는 문제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일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 발생하는 지연이자 계산 방식도 \'보험계약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신설했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단체보험 관련 내용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개선사항은 내년 4월 1일 보험약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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