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려던 계획을 연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협의 후 발표하기로 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1차 사업 선정 취지는 우선 추진이 필요한 핵심 구간을 선정하는 것이었지만 일부 지자체가 관내 전체구간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는 등 혼선으로 선정 자체가 연기됐다.국토부는 \"핵심 구간 제시·보완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됐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앞으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신년 5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제안을 접수받은 이후, 전국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담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신년 12월까지 수립하는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철도지하화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대도시까지 지상철도를 지하철도를 바꾸고, 이를 통해 새롭게 확보되는 지상·지하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그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이에 국토부는 지난 5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의 \'지자체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광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왔다. 이 중 일부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다.국토교통부 제공선도사업 선정은 미뤄졌지만, 이날 국토부는 참여 지자체와 관련 업계 등이 향후 사업 진행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방안의 핵심은 △추진원칙 △사업시행자 △통합계정 △철도지하화 및 상부 개발 범위 확대 등이다.우선 추진 원칙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것이다.사업시행자는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하면 추가적인 부채부담은 물론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일 기관이 수행하는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기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시행 구조\'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만큼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통합계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 지역간 교차보전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사업범위는 철도지하화의 취지와 효과를 고려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 사업 유형을 다각화하고,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토록 개발 특례도 유사 제도 대비 최고수준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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