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으로 모두 410억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65억원 늘어난 규모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배합사료 직불제\'와 \'인증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된다.배합사료 직불제는 어가에 배합사료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양식하는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해수부는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양식업으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지원 예산은 물론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도 큰 폭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배합사료 직불제의 지원 대상 어종의 경우 기존 4개 어종(넙치, 돔, 볼락, 가자미)에서 숭어, 능성어 등을 포함한 약 15종 이상의 전주기 해수면 양식어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또한, 기존에는 전량 배합사료를 사용해 양식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넙치 등 어종 특성상 일정 기간 생사료 먹이가 필요해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는 어가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인증 직불제는 그동안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 면적(ha)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인증 수산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류의 경우 6500만원까지, 해조류 등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신청 기간은 배합사료 직불금의 경우 내년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인증 직불금은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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