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선회, 랜딩기어 불능…\'참사 기체\' 9분간 의문의 행적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30일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제주항공 참사 기체의 블랙박스를 확보한 정부가 원인규명에 착수했다. 기체의 9분간 행적을 놓고 \'긴급상황 발생\' 정황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참사 때 사고기체인 제주항공 7C2216편은 오전 8시54분 관제탑의 착륙허가를 받았다. 관제탑은 8시57분 \'조류 주의\' 조언을 했고, 8시59분 사고기체 기장이 \'메이데이\'(조난신호)를 선언했다. 이때 사고기체는 활주로에 01방향으로 진입하다 정상 착륙을 못하고 다시 떠올라 짧게 선회한 뒤 반대방향인 19방향으로 활주로에 진입했다. 국토부는 9시2분 사고기체가 활주로 3분의 1 지점쯤 착지해 동체착륙을 진행했고, 9시3분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8시59분 메이데이 선언으로부터 9시2분 착지까지 3분간 사고기체의 행적이 중요 단서다. 착륙 자세를 가다듬기 위한 복행, 연료 소모를 위한 충분한 선회 등 없이 단기간에 재착륙이 시도됐다. 이때 기체 우측 엔진이 발화했고, 착륙 때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 이 3분 사이 사고기체의 기장이 필요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모종의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이 참사를 일으켰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류 충돌로 엔진 손상이 발생했더라도, 쌍발엔진 여객기는 남은 엔진으로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제작된다. 엔진 고장시 랜딩기어 작동도 수동 레버로 가능하다. 이번 참사는 이같은 항공업계의 통념이 일절 작용하지 않았다. 

동체착륙 기체의 자세가 유지되는 등 조종간을 끝까지 잡으며 책임을 다한 기장과 조종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사를 피하지 못했던 긴박한 상황이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엔진 손상 화재로 유독가스가 기체 내에 유입돼 조종을 방해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제공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석 음성기록장치(CVR)를 수거해 이날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보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동영상을 보면 여러 추정이 있을 수 있지만, 기체의 이상, 조종사의 당시 상황, 외부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며 \"정확한 것은 FDR 자료를 추출해서 봐야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사에는 정부 당국 뿐 아니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 등도 참여한다. 확보된 FDR에 일부 파손이 있어, 원인 규명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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