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출석 불응…내달 6일까지 유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유로는 수사기관 출석 요구 불응 등이 적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적은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수괴)다\"며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내주며 다음달 6일까지 집행해야 한다고 기간을 명시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인력 규모 등을 논의해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받부받은 만큼 추가 소환 통보를 검토하기보다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전날 경찰이 집행을 막을 경우 보낼 수 있다고 밝혔던 대통령 경호처 경고 공문 발송은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까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 문제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공수처 또는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가 끝난 후 구금 장소로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 협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앞선 세 차례 출석 요구서에 적었던 것처럼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조사도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별도 조사실을 마련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내줌으로써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 명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명시적인 죄명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발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0시께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심리한 후 이날 새벽께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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