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확정

연합뉴스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 확정됐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인 2026~2035년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가 포함돼 있어, 배출권거래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우선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돼 총량 설정이 강화된다. 향후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도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확실한 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을 유도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분류체계가 개선된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한다.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업체 특성을 더 잘 반영하면서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적정 배출권가격을 형성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도 강화된다.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켜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도 꾀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더욱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환경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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