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 내년부터 자동차 취득세 절반만 내면 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어린이날인 지난 5월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05.05. [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새해부터는 18세 미만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100%) 혜택이 있었는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에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기존 혜택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앞으로는 직영·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는 100% 감면된다.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면제해준다.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신설됐다.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받는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 지원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지원 받았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도 마찬가지로 3년 연장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도 3년 간 연장된다.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 하는 신축 취득세는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 이상 출자해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개인에서 법인까지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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