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간 가격경쟁 통제한 수도권 주류협회…공정위, 과징금 1.4억 부과

연합뉴스10여년간 회원사간 가격 경쟁을 막아 상대방의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수도권지역 4개 주류협회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수도권 주류협회)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시장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원사간 연간 거래규모는 3.6조원에 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선거래제 원칙\'과 관련해 이를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선거래제 원칙\'은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제재 조항을 통해 선거래 원칙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10월 다시 한번 운영규정을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에 대해 거래처를 잃은 회원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운영규정에 추가했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특히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때 회원사들로부터 규정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도 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실제로 부당하게 제한된 것으로 보고, 수도권 주류협회의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들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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